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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력 시위 혐의' 플랜트노조 압수수색에 800명 투입



사건/사고

    경찰 '폭력 시위 혐의' 플랜트노조 압수수색에 800명 투입

    '2차 민중총궐기 당일, 불법시위용품 실은 차량은 상경 저지'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발생한 불법폭력시위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 플랜트노조 지방지회 사무실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플랜트노조 충남지부(서산)와 충남당진지부(당진), 태안사무실(태안),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광양) 등 4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영장 집행과 압수물 호송, 경비 등에 수사관 및 기동대 800여명을 투입했다.

    해당 지부 집행부들은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밧줄과 쇠파이프 등을 사전에 준비해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상) 등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단체들의 집행부가 폭력시위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2차 민중총궐기가 열리는 당일 폭력·과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시위용품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주노총 등이 오는 5일 예고한 대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쇠파이프나 죽봉, 각목, 밧줄, 철제사다리, 새총,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등 폭력행위에 이용될 만한 물건을 차량에 싣고 상경하려는 자는 아예 출발을 저지할 방침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용품을 두고 가는 경우에는 출발을 막지 않는다.

    경찰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폭력시위자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도피 조력자 등 455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 7명이 구속됐고, 구속영장 신청 예정 1명, 불구속입건 77명, 체포영장 발부 4명, 훈방 1명(고교생), 출석요구 365명이다.

    구속영장 신청 예정 대상자는 경찰 버스를 부순 혐의를 받는 김모(여)씨이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4명은 한 위원장과 그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일명 '사수대'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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