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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달 5일 '전농 1만명 서울광장 집회' 불허



사건/사고

    경찰, 내달 5일 '전농 1만명 서울광장 집회' 불허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아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전남 보성군 농민회 소속 백 모(69)씨를 옮기려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다시 분사하고 있다. 윤성호기자

     

    경찰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주최측에 통보해다.

    지난 14일 1차 집회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력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5일 집회 신고를 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주최하는 서울 도심 1만 명 규모의 ‘2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측은 전농 측이 지난 14일 집회에 적극 참여, 폭력 사태에 가담하거나 빌미를 제공한 점을 문제 삼았다.{RELNEWS:right}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집단적인 폭행,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는 금지할 수 있다.

    오는 5일 서울 도심 집회 개최 여부는 일단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집회를 신고한 전농 측이 헌법상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방침이다.

    앞서 전농 측은 지난 14일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 씨의 쾌유를 빌고, 노동 개악을 막겠다며 서울광장에서 1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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