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전 국정원장 (사진=자료사진)
'팩스입당' 이후 야당 선거지원 등 논란을 빚으면서 해당행위를 이유로 사실상 제명에 해당하는 '탈당권유처분'을 받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18일, 새누리당에 징계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이에따라 탈당권유후 10일 이내에 자진탈당하지 않는 경우에 하게 되는 자동제명은 면하게 됐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김 전 원장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10일 내린 징계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RELNEWS:right}김 전 원장이 이날 징계 이의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당 중앙 윤리위원회가 조만간 김 전 원장 징계안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누리당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팩스입당후 야당 후보 지원연설을 한 김 전 원장의 행위가 해당 행위가 된다고 인정해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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