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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상중이라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못참아"



국회/정당

    유승민 "상중이라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못참아"

     

    지난 8일 부친상을 당해 아직 상중인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 출마를 선언한 이재만 전 구청장의 발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적극 대응에 나섰다.

    유 전 원내대표는 15일, "아직 아버지의 상중이라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삼가하고 있는 저로서는 오늘 이 보도자료를 아픈마음으로 쓴다"면서 "오늘 이재만 전 동구청장의 출마선언문에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5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유승민 개인의 독단적 결정으로 제정된것 처럼 말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은 2006년 8월 여야의원 202명의 찬성으로 제정됐고 자신의 원내대표 재임시절 통과된 개정안은 이미 시행중인 법률중에서 정부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위탁경영을 맡는 법인에 5년간 한시적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조항이 추가됐을 뿐이라고 유 전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따라서 유 전 원내대표의 독단으로 법이 통과됐다는 것은 지역감정에 기대 상대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려는 발언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대통령이 호소한 경제활성화법안을 하나 통과시켜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활성화법 30개 가운데 이미 처리된 18개를 제외한 12개 법안 가운데 5개는 이미 처리했고 7개는 현재 미처리 상태라고 설명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따라서 "대통령이 호소한 경제활성화법안 하나 통과시켜주지 않았다는 이 전 구청장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이를 출마선언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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