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경제 일반

    도로 안전진단에서도 담합 적발…과징금 9억원 부과

    • 0
    • 폰트사이즈

     

    교량과 터널 등 안전진단 업체들이 사전에 공사구간을 배분하고,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하는 등 입찰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진단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안전진단 업체는 ㈜동우기술단, 비앤티엔지니어링㈜, 에스큐엔지니어링㈜, 케이에스엠기술㈜,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한국시설안전연구원,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한국국토안전연구원 등 8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1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정밀안전진단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체 12개 공구를 금액 순으로 나열한 뒤 순서대로 큰 공구와 작은 공구 순으로 짝짓기를 한 뒤 2개 공구씩 업체별로 제비뽑기 방식으로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2년에는 경쟁사간 중복 참여를 막기 위해 사전에 참여공구를 배분하는 한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들러리 사를 함께 정했다. 이들은 전체 17개 공구를 2개사 1조로 구성해 각 조 내에서 들러리사를 정하고, 제비뽑기 방식으로 4~5개 공구씩 조별로 배치했다.

    공정위는 안전진단 용역이 가격평가에 비해 사업수행능력(PQ) 평가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다 도로공사가 1개 업체당 입찰참여 횟수를 제한하자, PQ가 높은 업체들이 같은 공구에 중복참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이같은 업체간 담합으로 2011년에는 전체 12개 공구 가운데 11개, 2012년에는 17개 공구 가운데 15개의 입찰 건이 사전 합의된 대로 낙찰됐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적발된 8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 입찰담합 혐의로 법위반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총 9억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도로시설물 안전진단에서의 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