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눈이 많이 오는 북미나 유럽에서는 내 집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계도활동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청계광장에서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내 집앞 눈치우기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청소년이나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눈치우기 홍보물을 직접 들고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고 포스터도 전시된다.
서울시는 이와관련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 등 '겨울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4시간 재안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