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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바바리맨'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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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상습 '바바리맨'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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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는 이른바 '바바리맨'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도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여수시립도서관 앞 길에서 여중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하는 등 최근 3개월간 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바바리맨 행각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또 지난 6월 여수 시전동 앞 길에서 성인여성을 강제추행하는 등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수 차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에게 꾸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정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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