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무효 확인 소송에 휘말린 이선우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이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아 일단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민사부는 10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소속 A씨 등 3명이 협회 중앙회를 상대로 낸 '충북도회장 및 대표위원 지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제기한 소송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출규정에 명시된 '선거가 끝난 날로부터 50일이 지나면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대표위원들에 대한 지위는 무효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 회장에 대한 지위 역시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따라 일단 회장직 유지가 가능하게 됐지만 A씨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지난 2013년 10월 제10대 회장을 선출했으나 A씨 등이 전임 대표위원 등의 추천만으로 대표위원들을 확정·공표해 선거인단을 구성했다며 반발했다.
기존에는 대표위원은 연매출 3억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회원사를 대상으로 경선을 통해 선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이처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대표위원들이 선출한 신임 회장도 인정할 수 없다며 회장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4년 4월 23일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관·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민주적인 선거 절차에 따라 선출하지 않은 대표위원은 충북도회장을 선출할 자격이 없다"며 "이들이 선출한 충북도회장과 집행부 지위 역시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