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서울시의회·시교육청, "하나고 공익제보자 징계 중단해야"(종합)



교육

    서울시의회·시교육청, "하나고 공익제보자 징계 중단해야"(종합)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는 하나고 입시부정 의혹을 폭로한 전모 교사에 대해 학교 측이 징계를 추진하자 징계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위는 9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고에 대한 시교육청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익제보를 한 교사에 대해 서둘러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의회에 부여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도 이날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하나학원에 징계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전 교사는 지난 8월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출석해 "하나고가 남학생을 더 뽑기 위해 남녀 입학생 비율을 조작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전 교사는 지난 9월 11일 담임에서 배제됐다.

    하나학원은 비밀엄수의무 위반 및 학생들의 인권침해, 교사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전 교사에게 10일 오후에 열리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지난 6일 통보했다.

    교육위원회는 "하나고가 전 교사의 증언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하는 것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의 공익제보자 보호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나학원 이사 3명과 하나고 교원 3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에서 과반수가 동의하면 전 교사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하나고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 교사가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방송출연 및 외부강의에 나갔을 뿐 아니라, 외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과 학교 내부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평소 언행이 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고 관계자는 "10일 징계가 결정될 수도 있고, 징계대상자인 전 교사를 출석시켜 본인의 소명을 듣고 징계 의결은 추후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하나고에 대한 감사 결과를 오는 17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