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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국정교과서 막말 파문으로 고발 당해



전남

    이정현 의원 국정교과서 막말 파문으로 고발 당해

    손훈모 변호사, 이정현 의원 상대로 순천지청에 고발장 접수

    손훈모 변호사(왼쪽)가 5일 이정현 의원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 곡성)의 국정교과서 관련 막말 파문과 관련해 순천 출신 손훈모 변호사가 이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추가 고발 방침도 밝혔다.

    손 변호사는 "이 의원이 10월 2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를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고 발언해 야당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명예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하며 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손 변호사는 "1차적으로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예비적으로 모욕 혐의를 첨가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100 명 정도의 고발인을 모아 추가로 이 의원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 의원의 발언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보여 면책특권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공인의 발언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부의장으로서 좌시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이 의원으로부터 직접 항의성 접촉이 있기도 했지만 야당 국회의원들로부터는 격려 전화가 많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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