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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 이재홍 파주시장 불구속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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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등 혐의' 이재홍 파주시장 불구속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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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이 운수업체로부터 대기업 통근버스 운영권을 따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이종구 부장검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시장과 이 시장의 부인, 운수업체 대표 김모(52·여)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에게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의 전 비서팀장과 회계책임자, 지역 업체 대표 김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역 운수업체 대표 김씨에게 3차례에 걸쳐 미화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천 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기업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김씨는 재계약을 앞두고 감차를 막아주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달라며 이 시장과 이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시장이 한 차례, 이 시장의 부인이 두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장은 검찰조사에서 "받은 금품을 바로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이행이 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에야 금품을 돌려받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건넨 금품은 최소 한 달에서 최대 6개월 만에 돌려 받았고 검찰은 전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3~12월 지역 업체 대표인 김씨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시장을 비롯해 기소한 6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이 업체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사건이 아닌 점, 대부분 부인을 통해 받은 점, 이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경찰 소환 때부터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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