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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무죄' 강기훈씨 국가·검사에 30억대 손배소



법조

    '유서대필 무죄' 강기훈씨 국가·검사에 30억대 손배소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씨 (사진=자료사진)

     

    '유서대필' 누명을 썼다 2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씨가 국가와 당시 수사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 국가배상청구 공동대리인단은 강씨와 가족 등 6명이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청구한 손해배상 액수는 약 31억 원이다.

    이들은 국가와 함께 수사책임자였던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강신욱 부장검사, 주임검사였던 신상규 수석검사, 필적감정을 한 김형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을 공동 피고로 했다.

    대리인단은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유린한 조작 사건"이라면서 "꿰어맞추기 수사, 가혹행위, 증거 은폐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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