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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탓에…국선변호인 선정 10년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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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가난 탓에…국선변호인 선정 10년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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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피고인이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가난 탓이었다.

    ◇ 가난 탓에…국선변호인 선정 10년 사이 2배↑

    2일 법원행정처가 퍼낸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해마다 늘던 국선변호인 선정건수는 지난해 12만4834건(13만5550명)으로, 재작년 11만1373건에 비해 12.1% 늘었다.

    2005년 6만2169건과 비교해 2배를 웃도는 수치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이유는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11만99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가 8052건, 70세 이상 고령자 4556건, 미성년자 998건 순이었다.

    형사소송법은 이런 피고인 등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

    ◇ 1심 불복률 10년 사이 최고치

    지난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비율도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심 합의부가 판결한 사건에 대한 항소율은 66.8%로 재작년 62.3%보다 높았다.

    판사 한 명이 맡는 단독재판부 사건의 항소율 역시 31.6%에서 36%로 증가했다.

    둘 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지방법원 항소부 판결에 상고한 비율도 33.2%에서 33.5%로 늘었다.{RELNEWS:right}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는 38%로, 43.2%보다는 낮았지만 최근 10년치 평균 상고율 36.5%보다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급심 충실화와 신뢰 회복에 사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감청영장 등 90% 이상 발부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논란 등이 있었던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는 지난해 170건 가운데 91.2%인 155건이 발부돼 재작년 94%와 큰 차이는 없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최근까지 80% 안팎(지난해 79.5%)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체포영장은 98.6%, 압수수색·검증영장도 91.7%가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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