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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서 피운 담배 때문에…' 수원 주택서 화재 남매 부상



사건/사고

    '방에서 피운 담배 때문에…' 수원 주택서 화재 남매 부상

    2일 오전 4시 40분쯤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의 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내부 89㎡를 모두 태웠다. (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2일 오전 4시 40분쯤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의 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 안에서 잠을 자던 A(56)씨와 A씨의 여동생(53) 등 2명이 팔과 다리 등에 경미한 화상을 입고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함께 있던 어머니 B(87·여)씨는 신속히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불은 내부 89㎡를 태워 소방서 추산 1천8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5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정신지체 장애를 앓는 A씨가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서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A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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