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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사회 일반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정부시행령 자체가 위법, 헌법소원 고려

    - 새정치민주연합·교육감협의회 간담회 개최
    - 영유아무상보육 지원, 교육청 소관 아니다
    - 작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일임
    - 경기도 어린이집 필요 예산 5천억
    - 올해, 지방채 발행 등 빚내서 조달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내년 예산편성 거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0월 28일 (수) 오후 6시 4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자료사진)

     

    ◇ 정관용> 전국에 민간 어린이집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집단휴원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집단휴원까지는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돌아가면서 연가를 가는 형식으로 출근은 안 하시고 나머지 교사들은 출근해서 문을 여는 이런 방식이 되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상당수의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지금 안 보내거나 못 보내고 있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전국시도교육감들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관련 논의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의 이재정 교육감을 연결해보죠. 교육감님 나와 계시죠?

    ◆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모임이 비공개였다면서요?

    ◆ 이재정> 네, 좀 심각한 얘기들을 나눴기 때문에요.

    ◇ 정관용> 결론이 혹시 있었습니까?

    ◆ 이재정> 결론은 어린이집 부분이나 유치원 부분이나 3세, 4세, 5세의 영유아 무상보육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대통령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당연히 이 예산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어린이집의 경우는 그 관할권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거든요. 교육청 아니고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집 인가를 내주는 것도 도지사가 인가를 내주는 거고요. 감독기관도 도지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특히 교육청에 이 예산을 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 정관용>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논쟁을 되풀이하지 않았었습니까?

    ◆ 이재정> 작년에 이 얘기를 하면서 금년 1년 내내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교육부에도 이것을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교육부는 어떻든 원칙적으로 유보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원칙을 내걸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가기에는 요원한 거거든요.

    ◇ 정관용> 유보통합이라는 게 뭐죠?

    ◆ 이재정>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다는 거죠. 이게 벌써 10년 이상 된 논쟁의 대상입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출산장려도 하고 아이들 잘 돌봄으로써 가족에게도 다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이재정> 좋은 사업이고요. 그러면 이걸 중앙정부가 해야지, 지방교육청에게 일임한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죠. 경기도만 해도 저희가 어린이집만 해서 경기도에 1만 2700개가 넘습니다. 어린이도 한 15만명이 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략 경기도의 경우는 1년에 한 50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 정관용> 5000억원.

    ◆ 이재정> 5000억원 조금 넘게 들어가요. 전체로 보면 1조 55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내년도 예산으로. 거기에 유치원 부분과 어린이집 부분을 해서 어린이집 부분만 본다면 한 53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 정관용> 어린이집만. 유치원 빼고 말이죠.

    ◆ 이재정> 네, 어린이집만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간단히 정리하면 무상보육이 되기 전에는 안 들던 예산이었죠?

    ◆ 이재정> 그렇죠. 무상보육 할 때는 안 들었던 거고요.

    ◇ 정관용> 각자 개별 학부모님들이 돈을 내던 그런 것이었죠.

    ◆ 이재정>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무상보육으로 되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취임하면서부터죠. 처음에는 시작이 이렇게 안 됐었어요.

    ◇ 정관용> 어떻게 됐었죠?

    ◆ 이재정> 교육청이 한 10%를 부담하고 나머지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작년부터 별안간에 교육감 쪽하고는 아무 의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령 바꿔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교육청에 오는 예산은 교부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경비거든요. 여기서 떼서 3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하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안 되고 예산원칙에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 정관용> 방금 소개해 주신 그 시행령을 바꿨다는 게 작년에 정부가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 이재정> 작년에 영유아 보육법에 시행령을 해서 보통교부금에서 영유아 보육비를 부담해라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 아예 지방재정법을 바꿔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를 지방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이 부담하도록, 그것도 의무 편성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교부금을 나눠보면 학생 1인당 615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전국 평균으로 보면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한 187만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 615만원에서 또 66만 원 정도를 덜어내서 이것을 가지고 영유아의 무상보육을 하라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못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권리인데. 또 이것이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 교육시키는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는데 누가 만족하겠습니까?

    ◇ 정관용> 아까 소개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이런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은 여야가 절충하고 합의하고 그래서 지방정부와 교육청 예산으로 하되 그만큼 빚을 얻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이렇게 물꼬를 약간 트지 않았습니까?

    ◆ 이재정> 작년에 결국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한 4600억 원 정도를 편성을 못 하고 갔었거든요. 3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 무상보육비에 대한 것을 감당할 수 없어 못 했는데 그게 결국 정부가 나중에 목적예비비에서 5000억 원 정도 그리고 지방채에서 한 1조원 정도를 얻어서 문제해결을 한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 빚내서 문제해결을 했었지 않습니까?

    ◆ 이재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내년에도 역시 빚을 내는 방법밖에 없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재정> 지금 상황에서는 빚을 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빚을 낸다는 게 이 문제가 저희 교육청의 경우는 다른 세원이 없기 때문에 미리 받아, 앞으로 학생들 위해서 써야 할 교부금을 미리 앞당겨 쓰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상당히 큰 거죠. 저희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서 이제까지 빌려 쓴 빚을 원리금을 갚기 시작하는 해가 내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300억 정도를 또 빚을 갚아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죠. 매년 이건 늘어가요.

    ◇ 정관용> 그러니까 자금 압박은 점점 심해지는데.

    ◆ 이재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급기야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아예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조차 안 하겠다고 선언하셨죠?

    ◆ 이재정> 그렇습니다. 누리과정 편성을 못 하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 정관용> 그런데 편성을 안 하시면 줄 돈은 없지만 현행법상에 의하면 어쨌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바꾼 시행령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상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지방의 교육청들이 그 예산을 편성해야만 하는 것이니까 위법한 것 아닌가요?

    ◆ 이재정> 물론 그걸 가지고 교육부에서는 이것은 직무의 불이행으로 법적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시행령 자체가 위법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 시행령으로 우리 교육감들이 우리한테 감당도 되지 않은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맡으라고 하는 것은 교육감의 직무의 법에 보면 우리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학예가 담당돼 있는 것이지, 보육은 아닙니다, 저희 사업이. 더구나 또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목적 자체가 의무교육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이고 목적이었기 때문에.

    ◇ 정관용> 네, 그것 아까 말씀하셨고요.

    ◆ 이재정> 이것이 법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럼 그 시행령이 잘못됐으면 그걸 어디에 재소를 하시든지 법적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 이재정> 저희가 그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준비 중인 상태고.

    ◆ 이재정> 네. 이번에 곧 그것도 법적으로 우리가 헌법소원을 한다든가 노력을 해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면 말이죠. 어쨌든 시행령 문제 있다. 그래서 헌법소원 같은 것 하겠다. 준비 중인 상태이시고. 그러나 엄연히 시행령은 현재 있고 그에 따르면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그런데 교육청은 예산편성을 안 하고.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 비용은 지출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 이재정> 그렇죠.

    ◇ 정관용>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어떻게 나옵니까?

    ◆ 이재정>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그 누리과정,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부분에 대한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지난 21일날 전국교육감협의회가 이번에 편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결의를 했어요. 이것은 거부하기 위한 것이 명분이 없다가 아니고 돈도 실제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돈을 의무편성하고는 다른 예산을 교육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서 우리는 편성을 못 한다.

    ◆ 이재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연말이 지나면 내년 1월이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 이재정> 걱정이죠, 그러니까. 예산이 실질적으로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점이 일어난다면 내년 3월 1일부터입니다.

    ◇ 정관용> 작년 연말에 제가 똑같은 인터뷰를 우리 이재정 교육감하고도 했던 것 같고 여야 의원하고도 했던 거 다 기억이 나거든요.

    ◆ 이재정> 그러시죠.

    ◇ 정관용>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또 되풀이해서 한 얘기가 ‘우리 국민들은 그 돈이 교육청 예산인지 중앙정부 예산인지 보건복지부 예산인지 교육부 예산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잘 몰라도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합의하셔서 문제없게 해 주세요’라고 꼭 얘기했었거든요.

    ◆ 이재정> 그러셨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똑같네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요, 상황이.

    ◆ 이재정> 국민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감들이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정부에 호소도 하고 간청도 하고 건의도 했건만 아직까지 해결된 게 없어요. 내년 예산을 논의하면서 교육부가 제시해 준 예산을 보면 도저히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고요.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희들도 방법이 없어서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다시 시작이군요. 일선교육청의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 말씀을 오늘 들었고 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어쩔 수 없다고 또 얘기하고 여당, 야당은 다투고 아직 합의안은 못 만들고 있고. 금년에는 아무튼 연말되기 전에 합의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정관용> 경기도 교육청의 이재정 교육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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