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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 천안시의원 밴쿠버호텔서 흡연적발 '구설수'

국외출장 천안시의원 밴쿠버호텔서 흡연적발 '구설수'

  • 2015-10-22 19:46

 

북미 지역으로 국외출장을 갔던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흡연이 금지된 호텔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돼 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천안시의회 등에 따르면 건설도시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10월 6일 '선진도시계획정책과 공원시설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했다.

시의회 국외출장그룹(시의원 8·공무원 2명)은 당시 2인 1실로 호텔 객실을 배정받았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밴쿠버의 한 호텔에서 흡연을 했고, 호텔 측이 이를 문제 삼아 담배냄새에 따른 객실손상비용(Room Damage Charge)을 별도 청구, 일정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건물 내 흡연을 불법으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시의회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당시 시의원 신분을 밝히고 실수였음을 강조해 잘 마무리 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고, 흡연 당사자로 지목된 A의원은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천안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외유라는 비판 속에서도 국외출장을 강행하더니 구설을 만든 셈"이라며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면 시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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