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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과적측정위해 후진중 사람쳤다면 도로공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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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과적측정위해 후진중 사람쳤다면 도로공사 책임''''

  • 2003-12-31 07:48
톨게이트 과적단속시설 미흡 `배상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과적측정을 위해 차량을 후진하던 중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발생, 과적 단속시설 설치상 부주의가 인정돼 한국도로공사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특히 이번 사고는 1차 측정시 과적일 경우 다시 한번 과적측정을 받도록 한 법령에 따라 차량을 후진하는 도중 생긴 것으로, 전국 톨게이트 과적측정시설의 30% 가량은 이처럼 2차 측정시 후진토록 설계돼 있어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보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31일 `2차 과적측정시 후진토록 설계돼 있는 바람에 사고가 생겼다''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2차 과적측정을 위한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등 사고대비를 위한 시설을 완비하지 않고 반드시 후진토록 설계.시공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덧붙여 후진시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후진하던 운전자 역시 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은 2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공제보험 가입자인 화물차량 운전사 이모씨가 재작년 6월 성남 톨게이트를 통과하다 과적으로 적발돼 2차 측정을 위해 후진하던 중 화물차 뒤를 지나가던 손모씨를 치어 2억3천600여만원을 물어준 뒤 소송을 냈다.

(CBS 사회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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