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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공산주의 개념 너무 모르는 듯"



정치 일반

    "고영주, 공산주의 개념 너무 모르는 듯"

    - 1985년, 고영주 당시 검사에게 수사 받아
    - 경찰에선 군홧발, 주먹질 등 구타 당해
    - 공포와 불안속에서 30일간 검찰취조 당해
    - 결국 '풀려날 수 있다'는 회유에 넘어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0월 12일 (월) 오후 7시 0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훤주 (경남도민일보 기자)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고영주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 공산주의자 발언 등등으로 논란이죠?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검사시절에 고영주 이사장한테서 직접 조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 공산주의자 발언의 첫 단초가 된 부림사건 당시의 피해자 인터뷰를 보내드린 바 있죠. 그런데 직접 고영주 이사장에게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 한번 연결해봅니다. 현재는 경남도민일보 기자이신데요. 김훤주 기자입니다. 나와 계시죠?

    ◆ 김훤주>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언제 고영주 당시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 김훤주> 1985년 7월입니다.

    ◇ 정관용> 그때 그러면 학생 신분이셨어요?

    ◆ 김훤주> 대학 4학년이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일로요?

    ◆ 김훤주> 제가 서울 소재 한 대학의 언론출판연합체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책을 단행본을 한 권 냈습니다. ‘일보전진’이라고. 2천권을 냈는데 그게 경찰에 압수되면서 그 내용에 이적성이 다분하다는 이유로 수배가 됐고 수배가 되자마자 바로 이튿날 제가 잡혀갔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경찰에서 얼마 동안 조사를 받으셨어요?

    ◆ 김훤주> 보통은 검찰에 넘겨지기까지 열흘 정도 걸리는데 그때는 일주일 정도 만에 좀 일찍 넘겨졌습니다.

    ◇ 정관용> 7일 만에.

    ◆ 김훤주> 네.

    ◇ 정관용> 그러니까 85년 그 당시에 어찌 보면 굉장히 많았던 문건 관련된 한 사건의 연루자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 김훤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보전진이라는 책, 여기에 이적성이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었겠죠?

    ◆ 김훤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7일 동안 조사를 받으셨는데 고문이나 가혹행위 같은 건 당하지 않으셨나요?

    ◆ 김훤주> 그때 당시로 보면 가혹행위라 할 수 없습니다. 잡혀서 경찰서에 바로 넘겨졌을 때 한 2시간 정도 군홧발, 주먹질 이런 걸 좀 당했습니다.

    ◇ 정관용> 구타를 당하셨고.

    ◆ 김훤주> 네.

    ◇ 정관용> 그리고요?

    ◆ 김훤주> 그리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유치장이 그때 잡혀온 학생들로 넘쳐나게 되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관으로 갔죠.

    ◇ 정관용> 여관으로요?

    ◆ 김훤주>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아주 위험한 존재로 인식을 하셔서 별도 수용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격리차원에서 여관으로 보내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격리를 제대로 하려면 유치장에 가두어야지 여관으로 보내요?

    ◆ 김훤주> 그때 유치장이 지시법 위반 이런 사안들로 너무 붐비니까 거기에 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래서 여관에 가서 여관에서 또 조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 김훤주> 여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책자가 무더기로 압수돼 있었기 때문에 근거가 이미 충분한 상태였고 또 부림사건 같은 경우는 조직사건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훤주> 조직사건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대장이 누구냐?’

    ◇ 정관용> 배후를 캐고.

    ◆ 김훤주> ‘배후세력이 누구냐?’ 이렇게 없는 것조차도 캐내야 되지만 선전문건 책자 같은 경우는 증거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조직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조사를 받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 정관용> 아, 조사할 게 별로 없었군요.

    ◆ 김훤주> 그렇죠. 다 확보가 돼 있는 수사당국체제에서 보자면 그런 상태였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냥 처음 경찰에 잡혀가서 두 시간 구타당하시고 그다음 유치장에 가려고 하다가 여관방에 한 7일 갇혀계시다가 검찰로 넘어갔다, 이거군요?

    ◆ 김훤주> 여관방에는 한 이틀 정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있으면서 제 옆에는 경찰관 두 명이 있었고요. 경찰관으로서도 할 짓이 아니었죠. 집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훤주> 그분들이 말하자면 제 양옆에 있으면서 평소에는 수갑을 풀어주기도 하고 안 풀어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쭉 지냈습니다. 지내고 물리적인 폭력 이런 건 제 기억으로는 별로 거의 없었는데 좀 언어적인 말할 나위 없는 공포분위기였던 건 분명합니다.

    ◇ 정관용> 어쨌든 그 당시에 다른 어떤 조직사건보다는 물리력이나 가혹행위 같은 건 별로 없이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간 거네요, 그렇죠?

    ◆ 김훤주> 네, 검찰로서는 일찍 넘겨받은 것이 당시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미문화원 점거농성이 있었고 그걸 전학련과 삼민투의 투쟁조직 활동이라고 본다면 그 배후에 선전조직이 따로 있어서 학교마다 언론출판연합체라든지 언론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결성해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조직적으로 선전, 선동하고 투쟁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일찍 검찰로 송치를 한 것이었죠.

    ◇ 정관용> 경찰에서 그 조직도를 크게 다 그린 게 아니라 검찰로 넘겨서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했다, 이 말인가요?

    ◆ 김훤주> 당시 신문을 보면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가서 당시 고영주 검사를 직접 만나셨죠?

    ◆ 김훤주> 검찰로 가서 만났습니다.

    ◇ 정관용> 뭐를 추궁하던가요? 어떤 식으로?

    ◆ 김훤주> 다들 아시는 것이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건 머릿속의 생각이 어떠하냐를 가지고 처벌을 하는 건데 그런데 머릿속에 생각이 어떠하냐라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렵고 그걸 또 아니라고 반증하기도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의 핵심은 뭔가 하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고영주 검사께서는 저한테 줄곧 ‘네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점을 알면서도 일보전진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었고 저는 당시에도 북한의 실상을 잘은 몰랐고 지금도 잘은 모르지만 1인 독재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비판적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등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니까 저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었죠.

    ◇ 정관용> 그렇죠. 그래서요?

    ◆ 김훤주> 그래서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기도 하고 낌새를 봐서 계속 그 부분을 추궁을 하니까 이것을 인정했다가는 어린 나이에 틀림없이 구속되고 다시 살아나오지 못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이를 악물고 저는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그런 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랬더니요?

    ◆ 김훤주> 그랬더니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보통 일반사범은 흰색 포승줄 하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빨간색 포승줄을 합니다. 그 포승줄 길이도 달라서 빨간색 포승줄은 사람 몸을 여러 번 더 감아놓고 또 수갑도 말하자면 일반 수갑이 아니라 벨기에제로 해서 역진 방지 장치가 돼 있는. 그러니까 옥죄기만 하는 그런 수갑을 채웠거든요. 그걸 채운 상태로 직접적인 고문이나 가혹행위는 아니지만 검찰 지하층에, 말하자면 대기실이 있는데요. 그걸 소위 당시 저희들은 ‘비둘기장’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 정관용> 비둘기장?

    ◆ 김훤주> 네, 거기는 딱 앉는 자리밖에 없고요. 앉으면 바로 벽이 보는 좁아서 몸을 돌릴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서울구치소에서 아침에 불러내서 저녁에, 말하자면 호송버스가 저녁에 다시 들어가는데 그 시간도 넘겨서 밤늦게까지 진짜 피도 안 통하는 포승줄을 찬 채로 하루 종일 거기에 가둬져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됐었죠. 말하자면 자백할 때까지.

    ◇ 정관용> 수갑과 포승을 이중으로 차고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면 바로 벽이 얼굴에 맞닿아요. 그 정도로?

    ◆ 김훤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어설 수도 없습니까?

    ◆ 김훤주> 일어설 수는 있습니다.

    ◇ 정관용> 일어설 수는 있지만 좌우로 몸을 돌리기도 비좁은 곳?

    ◆ 김훤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곳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앉혀놓았다?

    ◆ 김훤주> 그게 고립이 주는 공포감. 혹시 한번 외부와 차단된 채로 혼자서 바깥에서 연락을 하기 전에는 아무 연락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 번 지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포는 진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영원히 이런 식으로 고립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공포는 상당히 대단하죠. 다른 분들도 다 그때 그런 식으로 겪어낸 부분이긴 하지만.

    ◇ 정관용> 거기서 며칠 동안이나 그렇게 하셨어요?

    ◆ 김훤주> 국가보안법 사범은 제가 알기로는 구속기간을 보통은 20일인데 거기에서 다시 열흘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훤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런 식으로 20일 동안 고영주 검사께서, 그 편에서 보자면 제 자백을 받아내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다시 구속기간을 연장해서 30일 동안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맨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검사실에 불려서 어느 날 가서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가서 ‘제대로 이야기 안 할래?’ 하면서 고영주 검사님하고 입씨름, 말하자면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점을 왜 알지 못했는지 또 고영주 검사께서는 네 머릿속에는 이미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점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 하고 입씨름을 오랫동안 벌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 정관용> 결국 그러니까 북한을 이롭게 하는 점을 알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답을 얻어낼 때까지는 30일 꼬박 계속 추궁을 했다, 이 말씀이군요?

    ◆ 김훤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당시 그런데 경찰조사에서는 그런 자백이나 이런 문구들이 없었습니까?

    ◆ 김훤주> 경찰조사에서는 제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 때 조서를 꾸민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검찰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이 모조리 움직였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그때 구속되거나 잡혀와 있는 학생들이 그야말로 넘쳐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밀한 조서가 꾸며지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을 꽉 채우고 본인은 그러면 당시 고영주 검사가 요구한대로 시인을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 김훤주> 우리 검사께서도 저보고, 지금 생각하면 머리가 좀 굵어지고 생각을 하면 가당치도 않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네가 자백을 하면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점을 알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네가 학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풀려나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회유도 병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을 전혀 다들 그런 생각을 먼저 하시겠지만 그때는 변호사의 조력도 없는 상태였고 완전 고립된 상태에서 한 번씩 그것도 검사실에서 중요한 시기에 어머니를 잠시 만나거나 아버지를 잠시 만나거나 하는 정도.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기 때문에 검사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미심쩍어 하면서도 혹시나 싶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회유에 넘어가셨군요, 결국?

    ◆ 김훤주> 네. 그렇죠. 제가 바위같이 굳센 사람이 아니라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 형을 선고받으셨어요, 결국?

    ◆ 김훤주> 음. 그때 당시로서는 두 가지, 그러니까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 해서 187일만인가 186일만인가 그렇게 풀려났습니다.

    ◇ 정관용> 아. 중간에 풀려나신 건 왜 어떻게 해서 풀려났죠? 가석방?

    ◆ 김훤주> 아닙니다.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 정관용> 집행유예로.

    ◆ 김훤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 정관용> 방금 집행유예 판결이라고 그러셨죠? 알겠습니다. 바로 그랬던 그분이 지금 현재 야당대표, 또 전 노무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RELNEWS:right}

    ◆ 김훤주> 제가 그냥 다른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제 관점에서 보자면 고영주 검사께서 공안검사를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유화라든지 말하자면 일당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 봐도 문재인 대표나 이런 분들이 그런 거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안검사를 20년, 30년 동안 하셨는데 공산주의에 대한 기본개념조차 모르고 있으니까 참 저로서는 좀 뭐라고... 참 우스꽝스러운 대한민국 공안검사의 수준을 알게 해 주는 천박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분이 생각하는 공산주의라는 건 그러면 뭘까요?

    ◆ 김훤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대답할 말이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정, 그러니까 이거만 따져서 드릴 말씀은 아닌 걸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자기가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는 거겠죠.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 정관용> 그냥 주관적으로 그렇게 판단된다? 그렇게 보인다?

    ◆ 김훤주>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훤주>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경남도민일보의 김훤주 기자의 목소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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