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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연루자가 공산주의 발언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



정치 일반

    부림사건 연루자가 공산주의 발언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

    보수적이라고 평가되는 대법원 재판부가 무죄 판결

    - 부림사건 연루자가 공산주의 발언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
    - 문재인 대표는 당시에 변호사도 아니었다
    - 보수적이라고 평가되는 대법원 재판부가 무죄 판결
    - 이사장직 그만 두고 속죄하며 살아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0월 9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고호석 (부림사건 피해자)

    ◇ 정관용>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1981년 부림 사건이 출발입니다. 그 부림 사건의 주인공, 영화 <변호인>의 실제 모델이구요, 지난 해 재심으로 무죄판결 받으신 분이죠. 고호석 선생님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고 선생님 나와 계시죠.

    ◆ 고호석> 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영화 변호인의 그 국밥집 아들 맞으시죠?

    ◆ 고호석> 뭐, 그런 셈이죠.

    ◇ 정관용> 지금은 부산에서 선생님 하고 계시죠?

    ◆ 고호석> 예

    ◇ 정관용> 그 간단히 말해서 부림 사건이 81년에 부산지역에, 어떤 사건이었죠?

    ◆ 고호석>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조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79년에 부마항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이긴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는 사건이 생기고요. 그러고 나서 전두환 정권이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짓밟고 들어섰는데, 자기들이 뭐 광주항쟁도 있고 워낙 정당성이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또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어쩌나 해서 그 전부터 자기들이 보고 있던 반정부적이거나 민주화운동을 하던 학생 또는 학생출신, 이런 사람들을 줄줄이 엮어서 사건을 만든 거죠. 저희들 사건은 구체적으로 조직이 있었다거나 구체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고호석 선생님은 당시에 그러니까 학생?

    ◆ 고호석> 79년까지는 학생이었고요. 80년 2월에 졸업해서 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학교 교사인데, 어느 날 잡혀가서 조사를 받았다?

    ◆ 고호석> 예.

    ◇ 정관용> 모두 몇 명이 연루됐었죠?

    ◆ 고호석> 언론에는 여러 가지로 나는데요, 어쨌든 재판을 받아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19명입니다.

    ◇ 정관용> 그 가운데 주동자, 이런 인물이 있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고 선생님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분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고호석> 이른바 자기들 말로 수괴로 분류된 사람이 이상록 씨 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수괴인지 저도 잘 모르고요. 사람들도 저보다 선배님들도 있고 저보다 운동을 일찍 시작한 분들도 있고 또 무슨 제가 무슨 조직표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인 듯합니다.

    ◇ 정관용> 나머지 재판 받은 19명을 다 알기는 아세요?

    ◆ 고호석> 아뇨. 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많이 아는 편인데, 법정에서 처음 본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한 서너 명 있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19명 중에서 한 둘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거의 처음 보는 그런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 정관용> 작년에 재심을 받아서 33년 만에 무죄확정 받으신 것 맞죠?

    ◆ 고호석> 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방문진의 고영주 이사장이 당시 담당 검사였습니까?

    ◆ 고호석> 저희들 부림 사건이 사람이 19명이라고 하는데, 3차에 세 분이었고요. 1차, 2차는 따로 구속을 해서 재판을 병합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6명을 수사하고 재판을 하려니까 자기들도 검사가 세 명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부장을 맡은 분은 최병국이라고 이제 얼마 전까지 울산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분인데, 그 분이 이제 부장검사였고 그 밑에 이제 장창호, 고영주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고영주 씨는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저희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별로 비중 있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공안검사로서는 초기에 맡은 대형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중요 인물 급에 속하는 이상록, 고호석, 이런 사람들은 최병국 검사가 전부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하고는 개인적으로 대화를 할 기회는 거의 없었고요.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고영주 씨를 보고 고영주 씨도 저희들을 보고 이렇게 했고 자기는 뭐 서류상으로는 저희들을 여러 차례 봤겠죠. 저희들은 이제 물론 이른바 자기들이 비중이 낮다고 생각한 인물들을 고영주 씨가 맡아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비교적 비중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담당한 건 아니에요.

    ◇ 정관용> 직접 조사를 받진 않으셨네요.

    ◆ 고호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때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고문도 많이 당하셨죠?

    ◆ 고호석> 그렇죠. 저만 하더라도 36일 동안 대공분실에 갇혀 있으면서 고문당하고 했고요. 심지어 송병곤 씨 같은 경우는 60일 동안 고문을 당했죠.

    ◇ 정관용> 검찰에 가서는 혹시 구타 당하거나 고문 당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 고호석> 이미 이제 저희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동안에 거의 뭐 인격적으로 다 피폐해질 만큼 완전히 항복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부인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이미 저희들이 대공분실에서 조사 받고 있을 때 최병국 씨를 비롯해서 검사들이 왔었어요. 와서 ‘너희들 여기서 조사 받은 거 사실이지?’ 그리고 뭐 ‘검찰에 와서 부인하거나 하면 재미없다’,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서로 그렇게 잘 통하고 있는 걸 알고 저희들이 대공분실을 떠날 때 ‘거기 가서 만의 하나 부인하는 애기를 하면 다시 와서 다시 죽는다’ 그런 얘기들을 이미 했기 때문에 엄두도 못 냈죠. 어디 거기 가서 감히 부인을 한다거나 뭐.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가족이고 변호인이고 일절 면회가 안됐습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극도로 위축돼 있어서 자기들이 고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술술 다 그대로 인정을 다 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데 고 이사장은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되기도 전에, <변호인> 영화가 화제가 된 이후에 조선일보 등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고호석 선생님 하고 비슷하게 주모자 급으로 분류돼서 직접 조사를 담당하진 않았다는 아까 그 이상록 씨 있잖습니까? 그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부림사건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다’ 라고 재차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뭐 최근에도 이런 말을 계속 하는데, 그 이상록 씨가 뭐 생산력, 생산관계 뭐 이런 마르크스, 레닌 용어를 사용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한테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공산주의 사회가 오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호석>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봤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고영주 씨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게요. 처음에는 이제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화제가 되면서 ‘자기가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림사건 조사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게 빨갱이가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 영화가 화제가 되면서 저희 관련자들의 정황이 쭉 알려지면서 이상록 씨가 사망했다는 얘기가 알려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상록이라는 특정인을 특정을 하는 거에요. 예전에는 누군지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불과 한 달도 채 안됐는데, 하는 얘기가 이상록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 법정에서 말고는 이상록 씨를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없었어요, 전혀. 최병국 씨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래도 개연성이 몇 프로라도 있지만 고영주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법정에서 가서는,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면서는 검찰에서 다 인정했던 것을 ‘아 우리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가족들 하고 면회도 되고 변호인들도 찾아오시고 이러면서 조금 기운을 차리면서 ‘이렇게 했다가는 어처구니없이 당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니다, 우리 고문에 의해서 전부 허위 진술한 거다’, 이렇게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만약 조사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그걸 자기가 검찰 조서에 그걸 적었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적어야 되고 그리고 법정에서도 ‘너,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일절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하도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고영주 씨의 그 발언 이후에 제가 저희 관련자들, 이상록 씨는 사망했으니까 안 계시고, 그 부인한테까지 혹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전혀 들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건 말도 아닌, 상황 상으로 봐도 자기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그리고 자기 검찰 조서에도 그런 걸 기록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법정에서도 그와 관련된 얘기가 단 한 번도 없었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도 문재인 현 야당 대표는 그 당시 변호인이 아니었습니까?

    ◆ 고호석> 아니었죠. 문재인 변호사님이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게 82년 중반입니다. 저희들 사건은 이제 정식 구속된 게 81년 9월 7일에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1심 판결이 이미 82년 2월쯤에 납니다. 그리고 항소심도 4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82년 6월에 항소심 판결이 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대구로 이송되어 가거든요. 그 때는 이미 저희들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뒤였기 때문에 문재인 변호사님이 저희들을 변론할 일은 없었죠. 전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죠.

    ◇ 정관용> 그러면 이 사건이 한창 법정에 있을 때는 변호사 사무실도 없었군요? 문재인 변호사는.

    ◆ 고호석> 변호사도 아니었죠. 사법연수원 시절이었겠죠.

    ◇ 정관용>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식 변호사 맞습니까?

    ◆ 고호석> 그럼요. 당연하죠. 그 분은 뭐 그 이전부터 부산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 정관용>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로 이 부림사건 관련자들한테서 많이 사상적으로 교화를 받아가지고 변형된 공산주의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호석> 정말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 분은 제가 볼 때, 고영주 씨는 자기가 뭐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자유민주주의자면,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그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국민들이 뽑을 수가 없고 국회의원도 3분의 1은 자기들이 뽑는, 대통령이 뽑는, 그게 무슨 제대로 된 민주주의에요. 그런 국가에서 그들에게 시녀로 일해 놓고 자기가 자유민주주의자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아는 노무현 변호사님은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뭐 뒤에 이제 교도소에서 석방되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술도 마시고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쭉 해보면 그 분이야 말고 제가 아는 영·미식 민주주의자의 아주 전형으로 보여요. 그래서 삼권분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일부에서 이제 그 당시 같으면 저희들은 상당히 이제 이런 저런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이런 나라의 체제는 어떻습니까, 저런 나라의 체제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로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었고요. 뭐 투표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났으니까 대통령 직선제가 되고 지금처럼 뭐 어떻게든 국민이 대통령을 뽑지, 그 이전 같아서야 체육관에 뭐 자기들 편만 모아놓고 뭐 전혀 방법이 없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여러 나라의 여러 다양한 형태의 체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책도 읽고 그리고 어른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무현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영·미, 내지는 유럽식의 이런 것들에 대한, 삼권분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호사였던 건 맞고 문재인 야당 대표는 당시 변호인도 아니었는데, 아무튼 변호했던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통해가지고 공산주의자로 확신한다고 표현하고 심지어 고호석 선생님을 재심에서 무죄 선고한 지금의 법원도 좌경화된 법원이라고 했거든요.{RELNEWS:right}

    ◆ 고호석>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제가 백보천보 양보해서, 재심의 경우에는 2심부터 시작하거든요, 제가 백보천보 양보해서 첫 재심 판결을 내린 분은 자기가 볼 때 좌경화됐는지 어쨌는지 그냥 두고요. 대법원에서 저희들에게 확정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죄라고.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는 대법원이 너무 우경화되어 있다,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들 재판부가 세 분인데, 그 주심 판사님은 제가 성함은 대지 않겠지만 너무 보수적이어서 항간에 논란이 되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저희들을 보고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보고 법원 일부가 좌경화됐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 그것만 보는 거죠.

    ◇ 정관용> 고영주 이사장께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하신다면?

    ◆ 고호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저희들 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상식 이하의 분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대법원 판결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그건 저는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신념을 갖든 그건 자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공인이 되면 안 된다. 또 공인으로서 하는 발언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아주 최소한의 자질조차 없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당연히, 자기가 최소한의 양심이나 상식이 있다면 당장 그만 둬야죠. 당장 그만두고 속죄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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