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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푼돈 체납자'..군인자녀 월급까지 '압류'



사건/사고

    건보료 '푼돈 체납자'..군인자녀 월급까지 '압류'

    건보공단, 보험료 체납 징수 두 얼굴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버지 체납 보험료 추징을 위해 군에 입대한 아들 급여 통장을 압류해 물의를 빚고 있다.

    반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갈수로 줄고 있지만 여전히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형편 어려워 입대한 사병 월급까지 압류

    7일 건보공단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충북 음성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A상병(22)은 지난달부터 급여 15만4800원을 한 푼도 쓰지 못했다. 건보공단이 A상병의 급여 통장에 압류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인 A상병의 아버지(56) 보험료 체납액(500만원)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연대 납부 의무가 있는 A상병의 급여(15만4800원)를 압류 대상에 포함시킨 것.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연대해 납부 의무를 진다. 부모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자녀의 예금과 부동산 등이 압류될 수 있다.

    A상병의 아버지는 "출판업을 하다 경기 침체 여파로 사실상 문을 닫은 상황이라 건보료를 몇달째 내지 못했는데 국방의 의무를 위해 복무 중인 사병 계좌까지 압류를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최저 생계 유지 위한 현행법도 어겨

    문제는 건보공단의 A씨에 대한 체납액 추징이 법을 지키지 않고 진행됐다는 점이다.

    잔고가 몇 십만원에 불과한 A상병의 예금은 압류 금지 대상이다.

    국세징수법상 150만 원 미만 예금은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해 압류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A상병 급여 부당 압류 조치에 대해 금융거래 조회 권한이 없어 부득이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은행에 계좌 압류 통보를 할 때 압류금지 대상인지 공단은 알 수가 없다"면서 "압류금지 통장 분류는 은행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압류금지 대상자임을 공단에 알려주면 즉시 압류 조치를 풀어주겠다"고 덧붙였다.

    ◇ 고액체납자 재산 압류는 미온적

    반면 체납액이 많은 고액자산가들를 향한 건보의 추징 칼날은 무디기만 해 추징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토지와 건물 등 50억원 대 재력가인 임대사업자 B씨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휘트니스에서 운동을 하고, 고급 음식점을 제집 드나들 듯 호화롭게 생활하지만 건보료 납부 의무는 요리조리 피하고 있다.{RELNEWS:right}

    압류 하려던 외제 승용차는 법인 명의로 돼 있어 추징하지 못하는 식이다.

    이렇다 보니 특별관리대상 세대 체납 징수율은 2013년 71.2%에서 2014년 70.6%으로 소폭 감소한 뒤 올해 9월 10일 현재 60.6%에 그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서민만 쥐어짜지 말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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