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규격 5단계 변경 시행(2S, S, M, L, 2L)
- 비상품 감귤 유통 시에는 사실상 선과장 운영 종료
- 택배로 인한 비상품 감귤 유통, 택배회사 동의 없이 개봉 불가, 도민 협조 당부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 :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감귤특작과 홍충효 감귤유통담당
올해 산 노지감귤이 오늘(5일) 첫 출하되면서 출하초기 가격이 얼마에 형성될 지 농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산 노지감귤부터 새롭게 바뀐 상품 규격이 적용되구요.
그동안 도내 조합별로 사용해온 37개의 개별브랜드 대신 통합브랜드인 '귤로장생'이 제정되는 등 민선 6기 제주도정의 감귤혁신 원년이어서 농가는 물론 모든 도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감귤특작과 홍충효 감귤유통담당을 연결해서 민선 6기의 감귤혁신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류도성> 오늘부터 올해 산 노지 감귤이 첫 출하됐는데요. 예전에는 농가 자율적으로 출하하지 않습니까?
◆ 홍충효> 지난 9월 7일 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에서 2015년산 노지감귤 첫 출하시기를 10월 5일로 정했습니다. 하우스 감귤이 5월부터 10월까지 출하되고, 9월중 하우스감귤과 동시에 출하되면 하우스감귤 가격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완숙된 극조생 감귤을 중심으로 출하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고자 출하시기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첫 출하 일을 10월 15일로 정해서 추진했고, 올해는 첫 출하시기를 10일을 앞당겨 출하를 결정한 겁니다.
◇ 류도성> 출하량 조절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제주도가 올해를 고품질 감귤혁신 정책의 원년으로 삼으면서 우선 상품규격을 조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생산자나 소비자들이 숙지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 홍충효> 지난해 생산자단체와 농업인 단체, 학계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걸쳐서 지난해 10월 15일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상품 품질 기준을 마련하게 된 거구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감귤품질 규격 개선내용으로는 종전에 상품규격 7단계에서 올해 노지감귤부터는 상품 규격을 5단계로 선과 단계를 축소했습니다.
종전에는 상품규격이 52mm ∼ 70mm였지만, 올해부터는 상품규격이 2mm가 늘어난 49mm ∼ 70mm로 변경됐습니다. 감귤 상품규격이 5단계로 축소되어 출하 단계와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비용 절감 효과를 노리고 있고, 농가에서는 품질 향상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으로 이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 류도성> 그리고 농협을 통해서 계통 출하되는 감귤의 통합브랜드가 생겼죠?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 홍충효> 이 정책은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귤 유통과 소비 촉진 홍보 등을 전담할 '명품감귤사업단'을 농협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농협별 개별 브랜드를 통합하는 대표 브랜드를 제정하고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통합브랜드 명은 '귤로장생'입니다. '무병장수' 연상으로 제주 감귤의 전통성을 강조하고 친근감과 세련됨을 강조했습니다.
등급을 명품, 프리미엄, 일반으로 3종으로 구분해서 시행하는데요. 명품, 프리미엄 급은 거점APC 등 선과장에서 우선 사용하고, 일반품은 거점APC, 직영 선과장, 작목반 선과장에서 사용합니다. 초기 3년 동안 통합브랜드와 자체 브랜드를 병행 표시해서 사용하고 2018년부터는 통합 브랜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류도성> 정책을 강화하고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비상품 감귤 유통을 차단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노지 감귤이 출하되기 전에 비상품 감귤 유통 사례가 적발됐죠?
◆ 홍충효> 제주도와, 행정시, 농협, 자치경찰단 등과 합동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서 지난 9월 10일부터 운영 중입니다. 강제 착색 후 하우스 감귤로 둔갑시켜 유통한 일부 선과장의 몰지각한 행위가 적발되는 사례 등이 있었는데요.
서귀포 소재 영농조합이 운영하는 선과장은 미숙감귤을 강제착색해서 출하하려던 감귤 41톤을 출하금지 조치했고,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는 폐기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소재 유통인 선과장에서는 청과를 수매해서 반출하다 적발돼서 19톤을 청과 수매하는 가공공장으로 격리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 류도성> 비상품 감귤 유통과 관련된 처벌도 강화됐습니까? 만약에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 홍충효> 그동안은 비상품 감귤 출하 시에는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품질검사원을 해촉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적발된 감귤은 유통됐었고, 품질검사원을 해촉해도 다른 사람을 품질검사원으로 신고해서 재 위촉받아 운영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상품 감귤 유통 등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품질검사원을 해촉시키고, 6개월간 품질 검사원을 재위촉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는데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착색 감귤 및 비상품 감귤 폐기 또는 가공처리를 하게 되고, 명령 미 이행시는 행정 대집행이 가능하도록 벌칙이 강화됐습니다.
◇ 류도성> 단속도 더 강화했습니까? 어떻게 비상품 감귤유통을 차단할 계획인가요?
◆ 홍충효> 제주도에서는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을 위해서 제주도, 행정시, 농협, 출하연합회 등 5개소에 감귤유통종합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지감귤이 오늘부터 본격 출하되는 것을 대비해서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35개반 170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 우범지역과 상습적인 감귤 선과장 중심 단속을 하고, 택배회사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 류도성> 하지만 택배로 인한 비상품 감귤 유통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단속이 현실적으로 힘든가요?
◆ 홍충효> 실례로 택배회사 동의 없이는 개봉할 수 없습니다. 택배를 활용한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3개팀 10명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적극적인 협조 체계 구축과 지도 단속을 강화하게 됩니다.
◇ 류도성> 오늘 노지 감귤이 출하됐고, 가격은 얼마에 형성됐는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 홍충효> 지방도매시장에서는 내일(6일), 그리고 10월 7일부터 경매가 시작돼서 오늘(5일) 가격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산 노지 감귤 생산예상량은 지난해 생산량 573천 톤보다 6%정도 감소한 539천 톤으로 전망되고, 대체적으로 기상여건과 품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좋은 가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