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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배후조종" 인터넷 매체 호외 발행·배포 금지(종합)



광주

    "5.18 북한군 배후조종" 인터넷 매체 호외 발행·배포 금지(종합)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지만원 씨의 주장을 그대로 게재한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운의 호외 발행과 배포가 금지됐다.

    광주지법 민사 21부는 25일 5.18 단체들이 '뉴스타운'과 지만원 씨를 상대로 낸 호외 발행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뉴스타운의 호외 1·2·3호 발행과 배포, 호외와 비슷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 등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뉴스타운과 지 씨가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광주 시민과 북한이 내통해 일어난 폭동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내용의 유인물을 발행·배포, 인터넷 게시행위를 통해 5.18 참가자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뉴스타운의 발행과 배포,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5.18 기념재단 및 5월 삼 단체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 행위 및 흑색선전에 대해 지속적이고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타운은 북한군 배후설 등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보수 논객 지만원 씨의 주장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호외까지 발행하며 5.18을 왜곡해 5월 단체들이 지난 22일 뉴스타운의 호외 추가 발행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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