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단전호흡실로 위장해 성매매 밀실을 차린 뒤 증거 확보를 어렵게 하려고 고용 여성의 속옷에 콘돔을 숨겨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광주 서부 경찰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김 모(51) 씨 등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장 단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3일 오후 6시쯤 광주 서구 상무 지구의 상가 지하 한 허브 샵 내부 밀실에 수면실 6개를 설치, 단전호흡실인 것처럼 가장한 채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을 밀실 통로로 연결된 방에 안내해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단전호흡실로 등록 신고를 한 뒤 밀실 통로로 연결된 성매매 장소로 안내해 고용한 여성들을 통해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NEWS:right}특히, 업주 김 씨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피하려고 내부 밀실을 벽처럼 위장하고, 성매매 증거 확보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여종업원의 속옷 깊숙이 콘돔을 숨겨놓은 채 경찰의 단속을 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광주 상무 지구 유흥가 일대의 성매매 업소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