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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피해자 신분증만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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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피해자가 보험사에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번거로움 제거"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는 피해자 확인을 위해 경찰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다.

    이때 사고 피해자는 발급 동의서를 본인 인감증명서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인감증명서를 떼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사고로 입원했을 때는 여의치 않아 발급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보험금 수령도 지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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