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주청원경찰서 제공)
이른바 '청주 지게차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지게차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2,800여개의 지게차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11월부터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게차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지게차 사고 발생 경력이 있는 사업장들이다.
{RELNEWS:right}감독관별로 10곳의 사업장을 맡아 지게차 운행시 근로자 출입통제, 운전자 시야 확보, 운전 자격, 방호장치, 제한속도 규정 유무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 기간에는 사업장 내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점검에 적발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을 때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사고 없이 처벌을 받는 것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지게차 사고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오후 2시쯤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지게차에 치인 이 씨가 산업재해를 숨기려는 사측의 시도로 숨진 의혹이 있다고 'CBS노컷뉴스'가 단독보도하면서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8월 10일 청주CBS 저녁종합뉴스 보도, 11일자 CBS노컷뉴스 '그들은 왜 119 구급차를 되돌려 보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