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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탄가스 가격 담합 업체 대표 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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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부탄가스 가격 담합 업체 대표 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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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사주들이 직접 만나 담합 모의…검찰 "사주들이 주도, 이례적"

    (사진=자료사진)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는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탄가스 1,2위 제조판매업체 태양과 세안산업과, 두 업체 대표 겸 대주주 현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 등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맥선(3위), 닥터하우스(4위), 화산(5위)과 함께 2011년 2월까지 7차례 가격을 인상하고 2차례 가격을 인하하는 등 9차례에 걸쳐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현씨와 나머지 업체 사주들은 2007년 초부터 이듬해 초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 등에서 3차례 만나 담합을 모의하기도 했다.

    검찰관계자는 "공정거래사건으로는 드물게 (코스닥) 상장회사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들이 직접 담합에 관여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 각사 가격은 개당 50원씩 인상됐고 2009년 7월에는 개당 30원~50원씩 인상됐으며, 2011년 1월에도 개당 약 80원씩 인상됐다.

    {RELNEWS:right}앞서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당시 "고가시장과 저가시장이 구분돼 담합이 아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모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은 연매출 1,300억원의 세계 최대 규모에 철저한 과점 시장이다. 1,2위 업체가 세계시장 60%, 국내시장 70%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담합은 1,2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해 사실상 업계 전부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인 '리니언시'에 따라 맥선, 닥터하우스와 점유율이 미미한 화산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생활에 직접 피해를 주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관급공사 등 대형 공사 입찰 담합 못지 않게 엄중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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