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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한전이 전신주에 통신설비 등을 무단으로 설치한 통신업체에게 부과한 위약금이 2,4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통신업체들이 한전에 배전설비 이용허가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통신설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최근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이렇게 무단으로 전주를 사용하는 경우 계약에 근거하여 공중선의 경우 정상사용료의 3배, 지중시설의 경우 2배의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년 동안 한전이 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위약금 규모가 최근 5년간 2,454억원에 달했다.
한편 전신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전과 기간통신사 6개사와 종합유선방송사 57개사는 2014년에 무단으로 설치된 통신선 전체를 2019년까지 철거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