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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 선하지 주인 3명 중 1명은 보상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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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송전선 선하지 주인 3명 중 1명은 보상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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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만4천명엔 보상 통보도 하지 않아…법적 분쟁 예상

     

    송전탑과 송전선로 아래 땅인 선하지(線下地)의 주인 3명 가운데 1명이 토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5년 6월 전국 선하지 보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김 의원은 2015년 기준 전국 선하지 보상대상 토지 242㎢(약 7343만평, 28만7000필지) 중 필지 기준 36.6%(10만5000필지), 면적 기준 35.4%(86㎢)가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남의 경우 보상대상 토지는 21㎢(약 600만평, 2만7000필지)로 이 중 보상실적은 12㎢(약 363만평, 1만5000필지, 금액 573억원)에 그쳐 실적률이 57%에 그쳤다.

    한전은 미보상 선하지에 대한 보상을 오는 2020년까지 완료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보상액을 시가 약 5조2707억원의 4분의 1인 1조2998억원으로 산정하고 있어서 추후 보상진행시 토지보상 적정가격과 관련한 추가적인 분쟁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전은 전체 미보상 선하지 주인 가운데 29%인 11만4천명에게는 보상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선하지 관련 민원 건수가 총 2471건에 달하고 소송액 규모는 4500억원이나 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한전이 법적 권한 없이 선하지를 사용해 많은 국민이 피해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한전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조속히 보상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은 "소유자 변동, 편입면적 확인, 실거주지 등을 파악해 내년 8월까지 보상 시기, 금액 등 보상 안내를 완료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선하지 보상액 5조2천707억원은 토지 전체에 대한 가격이며 선하지 보상비는 토지 일부인 공중 공간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 시세의 약 24~35% 수준으로 보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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