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병무청이 군에 가는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가 주어질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경인지방병무청(청장 송엄용)은 지난 27일부터 관내 1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군 입영 동행가족에 대한 특별휴가'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한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는 공가를 인정해 주고 있었으나, 입영가족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던 것.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관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공무원의 가족 중에 입영하는 사람이 있어서 공무원이 입영현장에 동행할 경우에 특별휴가가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복무 조례가 개정되면 많은 공무원들이 휴가를 내지 않아도 특별휴가로 자녀들이 입영할때 자유롭게 동행 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