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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리자문위 "심학봉 의원 제명"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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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40대 여성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제명을 권고하는 징계의견서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손태규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심 의원이) 부적절한 관계로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원직 제명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본회의에서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는 심 의원 보좌진이 대리 출석해 추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언론에 알려진 것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손 위원장은 "소명의 합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의견은 최종 결정이 아니지만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이를 존중하도록 돼 있어 제명 권고가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본회의 의결 여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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