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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강원본부 "춘천경찰 시위 과잉대응"

"수갑사용, 인권유린" 경찰 "정당한 법집행"

 

강원 춘천경찰서가 집회 참석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 대응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21일 강원도청 광장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강원본부장 징계 항의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공무원노조원 1명과 시민 1명에게 수갑을 채우고 인신을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무원노조원은 도청 화장실을 가려 했을 뿐이고 시민은 해당 노조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항의하다 함께 연행됐다며 "이는 춘천경찰서가 명백한 인권유린을 자행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훼손하고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강원도청에 진입을 시도해 집시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한 것"이라며 "현행범으로 입건하는 과정에서 반항이 있어 불가피하게 수갑을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입건된 공무원노조원 등은 조사를 받고 23일 풀려났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인신 구속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조치"라며 "경찰의 도발로 참가자들과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심각한 폭력사태가 벌어진 것도 아니었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채증 자료를 통해 시비를 가리면 될 일이었다"고 사과와 책임자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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