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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 장기매매까지…'잔인한' 여고생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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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학대· 장기매매까지…'잔인한' 여고생 일당

    피의자측 관계자 "할 말 없다…"

    자료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

     

    10대 여고생이 포함된 일당이 지적장애 20대 남성에게 원조교제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하자, 성기를 때리는 등 엽기적인 성적 학대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여고생 A양(17)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양 등은 평소 B씨(20·지적장애 3급)와 알고지내던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4월27일 경기 평택의 한 술집으로 B씨를 불러낸 뒤 술에 취하게 하고, 모텔로 유인해 원조교제 혐의를 뒤집어 씌워 1천만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34시간동안이나 이어진 학대가 시작됐다.

    B씨의 이모는 "A양 등이 아들에게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아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엽기적인 성적학대 행위까지 자행했다"며 "알몸으로 성행위 장면을 흉내내도록 하거나 머리빗과 옷걸이 등으로 주요 부위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항문에 칫솔까지 넣는 등 잔인한 짓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커피가 들어 있던 유리컵에 침을 뱉은 뒤 담뱃재와 튀김을 넣어 비빈 후 B씨에게 강제로 먹인 것은 물론 기억상실증과 실어증에 걸리게 만들고 싶다며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고도 했다.

    머리를 맞고 정신을 잃고 있던 B씨는 불로 지지거나 끓인 물을 부어 주요 부위에 화상까지 입었다는 것.

    이들의 잔인한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가 깨어나지 않자 처벌이 두려워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결정한 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렌터카에 태워 2~3일을 싣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죄책감을 느낀 일당 중 한 명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현재 B씨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대뇌 타박상과 외상성 대뇌 경막하출혈, 몸통 2도 화상 등을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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