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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엠넷 '쇼미더머니4'에 과징금 부과하기로

    • 2015-08-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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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수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더러버'는 과징금 2천만원

    여성 비하 논란이 일었던 송민호의 랩. (방송 화면 캡처)

     

    여성 비하 랩으로 물의를 일으킨 엠넷(Mnet)의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4'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쇼미더머니4'가 품위유지, 양성평등, 방송언어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만장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쇼미더머니4'에 출연하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위너'의 송민호(22)는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라는 가사가 들어간 랩을 했고, 제작진은 이를 여과 없이 방송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성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언급하거나 묘사하고, 욕설과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엠넷의 음악드라마 '더러버'에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더버러'는 19세 이상 시청 프로그램일지라도, 불필요한 성적 대화와 성행위를 연상 또는 암시하는 장면이 과도하며, 등장인물이 흡연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욕설과 비속어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간접광고주의 제품으로 별도 영상을 만들어 프로그램 시작 직전과 직후, 중간광고 직후에 편성한 케이블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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