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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30분 지연 인출' 100만 원 이상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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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2일부터… ATM 이체 때도 30분 지연 적용

    ATM기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사기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에 입금 또는 이체된 금액을 자동화기기에서 찾을 때 입금 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지연 인출' 기준 금액을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현행 30분 지연 인출 기준 금액은 '300만 원 이상'이다.

    하향된 기준 금액은 오는 9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연 인출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빼내지 못하도록 인출을 정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 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됐다.

    {RELNEWS:right}애초 인출 지연 시간은 10분이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가 갈수록 기승을 부림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5월부터 지연 시간을 30분으로 대폭 늘렸다.

    이번 조치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인출 지연 시간 확대에 입금 금액을 300만 원 미만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금융당국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현금 인출뿐 아니라 자동화기기에서 100만 원 이상 입금된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할 때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지연 이체'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연 인출 기준 금액 하향과 지연 이체 시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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