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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이 대주주면 인가심사 불이익



금융/증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이 대주주면 인가심사 불이익

     

    은행이 최대주주로 나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주도할 경우 인가 심사 때 불이익이 돌아가고 네이버나 다음같은 포털 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면 포털에서 고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Q&A(문답) 자료를 3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나 은행지주가 최대주주로 참여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해 심사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지주회사 산하 자회사가 손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지배’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지분 보유는 허용된다.

    {RELNEWS:right}은행의 사업 참여를 강하게 제약하는 것과 달리 정보통신기술 기업과 포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호를 확대한다.

    이들 사업자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해 온라인·모바일 등 고객 접점 채널에서 고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 그것이다.

    포털이나 전자상거래, 통신 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을 하게 되면 고객과 접하는 자체 채널에서 손쉽게 예금·대출 고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또 반드시 전문 인력을 고용해 대출 심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혀 무인 대출 심사 시스템의 길도 터줬다.

    현행 은행법 체제에서 1단계로 이뤄지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은 9월30~10월1일 일괄적으로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12월 중 한두 곳에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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