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30일 세계무역기구(WTO) 161개 회원국 가운데 9번째로 통관절차 간소화와 통관정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정한 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
개정된 의정서는 WTO 회원국의 3분의 2인 108개국이 수락하는 날에 발효된다.
의정서가 발효되면 WTO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의 통관절차가 개선되고 무역거래비용이 줄어들게 돼 우리 기업의 수출에 도움이 기대된다.
국제상공회의소(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의정서가 발효되면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수출 증가와 2천만 개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락서를 빨리 제출함으로써 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