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모업체가 벽돌습식 절단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지 않고 침사시설 끝단에 설치한 PVC 배관을 통해 외부로 유출시키다 적발됐다.(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올해 1~7월까지 관내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약 730개소를 점검한 결과, 폐수 불법 배출 등 124개소를 적발(사법조치 29개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적발한 법령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3개소, 폐수를 불법배출 하는 등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12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질오염물질 공공수역 배출 4개소,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관리기준 위반이 105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영산강과 섬진강 양안 10km 이내 환경감시벨트 구간 배출시설 359곳을 합동단속하여 54곳을 적발했고 광역 상수원 상류 및 주요하천 인접 축사 밀집지역 내 돼지.젖소 2천두 이상의 대규모 사육시설 107곳을 점검해 20개소를 적발했다.
또, 29개소의 대기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10곳을 적발했고 광주 하계 U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경기장 주변 57개소의 비산먼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을 점검하여 13개소를 적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