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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했던 법원 사건을 수임한 이른바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지난 2012년 2월 퇴직한 A 변호사는 그해 10월 같은 법원의 압류 신청 사건을 맡았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1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RELNEWS:right}‘판사로 퇴직하기 전 1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법원이 처리한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된다’는 전관예우 금지조항인 변호사법 31조 3항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 변호사는 다른 법원 사건인 줄로 알았고 사무실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법조항은 해당 수임경위나 목적 등을 불문하고 퇴직 전 근무한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