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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03% 초고금리…단속 비웃는 불법사금융



금융/증시

    연 503% 초고금리…단속 비웃는 불법사금융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연 이자가 500%를 넘는 불법사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민원이 최근 금융당국에 접수됐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 의지를 밝히고 단속강화에 나섰으나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 시민감시단 확충, 퇴직경찰관 활용해 불법사금융 차단


    지난 5월초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상담신고센터에 살인적인 고금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피해신고가 들어왔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는 A씨는 급히 쓸 자금이 필요해 가게에 뿌려진 전단지를 보고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대출문의를 했다.

    이후 A씨는 매일 5만원씩 39일동안 갚는다는 조건으로 15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대출과정에서 A씨는 사채업자의 요청에 따라 체크카드를 넘겨줬다.

    사채업자는 체크카드를 이용해 ATM기기에서 돈을 직접 출금해 갔다. A씨가 받은 일수방식의 대출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있는 이자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하면 연 금리가 503%에 이른다.

    A씨는 금감원에 신고하면서 수사기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고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학생인 B씨도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어쩔 수 없이 500만원을 대출받은 뒤 마음고생을 겪어야 했다.

    대부업자는 선수수료 20%를 공제한 뒤 390만원을 건넸고 B씨는 매달 50만원씩 이자를 갚았다. 선수수료를 공제해 실제 금리는 연 153%에 달했다.

    B씨는 최근 2달간 이자를 연체하자 대부업자가 매일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에 수시로 전화해 협박하면서 채무상환을 독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개인택시 운수업자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모두 4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개인택시 운수사업면허 관련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담보목적인 줄 알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대부업체가 대출 직후 법원에 가처분결정을 신청하자 개인택시 기사는 금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고금리 및 부당 채권추심 등 피해사례는 2,087건에 이른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전체 시장규모는 10조 5,000억원, 이용자는 30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불법사금융 정부대책이 잇따라 나왔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불법사채 이용자가 줄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34.9%에서 29.9%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부업상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RELNEWS:right}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의 수익성이 나빠지면 신용등급이 9∼10등급인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수 대부업체들은 대부업 등록을 반납하고 음성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중 대처 방침을 또다시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수사기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또 시민감시단을 50명에서 200명으로 확충하고 퇴직경찰관 활용 등을 통해 '민생침해 금융악'을 척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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