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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 세어보고 전달, 홍준표 배달사고 가능성 없다" 일축



법조

    檢 "돈 세어보고 전달, 홍준표 배달사고 가능성 없다" 일축

    검 "전달자 윤모씨 동선, 상황 상세히 복원"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완종 게이트'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적힌 8명 중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인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윤성호 기자)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한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가 제기했던 '배달사고'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은 2일 오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 리스트 속 8인 가운데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함께 홍준표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둔 지난 2011년 6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날 오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배달사고 가능성은 없다고 '배달사고'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성 전 회장은 목숨을 끊기 전 언론 인터뷰에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 지사에게 1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씨는 그간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으며, 함께 있던 홍 지사의 최측근 나경범 당시 보좌관이 돈을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박종민 기자)

     

    하지만 홍 지사 측은 지난 4월 10일 기자들을 만나 "내가 (돈 받은 게) 아니니까 나한테 줬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배달사고 가능성을 제기하고 반박에 나섰다.

    성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 '전달자'가 있는 상태에서 윤씨의 진술만으로 수사하는 것은 무리라는 논리였다.

    윤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며 기소를 막으려는 검찰 출신 홍 지사의 만만치 않은 수싸움이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윤씨의 당시 동선과 행적 등 최대한 많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면서 윤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입증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특히 윤씨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 지사를 만나기 전까지 상황을 상세하게 복원, 재현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윤씨가 돈을 바로 전달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 액수를 세어본 뒤 포장하고, 이후 부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해 성 전 회장에게 올라가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씨 스스로도 성 전 회장처럼 당시 새누리당 공천을 기대하고 있었고, 2010년 홍 지사의 당대표 경선 캠프에 참가할 정도로 홍 지사와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RELNEWS:right}

    이에 대해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 결정을 한 검찰 수사"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홍 지사는 "성완종의 메모 중에서 아무 관련이 없고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저만 유일하게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옭아매어 뒤집어씌운 결정'이라며 '그 어떤 이유로도 수용할 수 없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대선자금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억지로 만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정투쟁으로 진실을 밝히고 무고함을 밝혀 실추된 제 명예를 되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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