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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곽유화, '은퇴'지만 '끝'은 아니다



농구

    '금지약물' 곽유화, '은퇴'지만 '끝'은 아니다

    현행 규정상 흥국생명 아닌 어느 팀과도 계약 가능

     

    은퇴는 했지만 코트와 이별은 아니다.

    흥국생명은 최근 금지약물 복용이 드러나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6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제재를 받은 레프트 곽유화(22)를 은퇴 공시했다.

    2015~2016시즌 개막을 앞두고 KOVO에 소속 선수 등록을 하며 곽유화를 은퇴 공시했다. 흥국생명은 당장 경기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곽유화의 입장을 받아들여 은퇴 선수로 분류했다.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곽유화의 은퇴가 선수 생활의 마침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단과 선수의 견해차로 임의 탈퇴된 경우 코트 복귀를 위해서는 원소속구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새 시즌을 앞두고 흥국생명은 세터 우주리와 레프트 박성희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했다. 선수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 등록하지 않아 사실상 다른 구단으로 이적을 막았다.

    하지만 곽유화의 경우는 임의탈퇴가 아닌 은퇴다. 금지약물 사용이라는 중대한 실수를 범한 곽유화와 새 시즌을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아직 22세에 불과한 선수의 앞날을 위해 은퇴 공시를 결정했다.

    이 경우 정규리그 4라운드 전까지 어느 팀과도 계약할 경우 코트로 돌아올 수 있다. 다만 금지약물 사용이 적발돼 6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만큼 이 징계를 모두 소화한 뒤에 경기에 나서게 된다.

    KOVO 역시 곽유화가 흥국생명이 아닌 다른 구단과 당장 오늘이라도 계약할 경우 6경기 출장 정지 징계만 소화한 뒤에는 곧바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징계는 KOVO컵대회와 V-리그를 모두 포함하며 등록 후 6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끝나면 곧바로 코트에서 뛸 수 있다.

    다만 실업무대로 이적할 경우 KOVO의 징계가 아닌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나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징계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2015~2016시즌을 앞둔 V-리그 남녀부 13개 팀은 곽유화와 현대캐피탈 감독으로 부임한 최태웅 감독 등 27명을 은퇴 공시했다. 남자부가 14명, 여자부가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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