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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개前 SNS에 퍼진 '메르스 병원 정보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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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정부 공개前 SNS에 퍼진 '메르스 병원 정보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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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병원 정보를 공개하기 전 '여의도성모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거쳐갔다'는 내용의 글을 퍼뜨려 병원으로부터 고소당한 30대가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방행 혐의 등으로 피소된 임모(32·여)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임씨는 지난달 2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의도성모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거쳐갔으며, 병원 집중치료실(ICU)이 폐쇄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SNS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임씨 글 일부가 사실과 다르지만 메르스 환자가 해당 병원을 실제로 거쳐 간 만큼 허위 사실을 퍼뜨려 고의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메르스 노출 우려 때문에 글을 올린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임씨와 함께 고소당한 다른 네티즌 4명은 병원 측이 고소를 취하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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