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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대공 기밀 유출' 혐의 경찰 간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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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 대공 업무를 맡은 경찰 간부가 중요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3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대공업무 민간인 협조자 A 씨는 인천 모 경찰서 보안과 소속 B 경위가 자신에게 국가 기밀이 담긴 파일을 건넸다는 진술을 했다.

    B 경위는 해경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8월 A 씨에게 대공 합동심문자료, 북한에서 떠내려온 변사체 사진, 국가정보원 직원이 표시된 단체사진 등이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를 건넸다.

    이후 B 경위는 지난해 11월 해경에서 인천경찰 소속으로 전입해 계속 보안업무를 맡았고 A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경찰 수사에 협조하며 정기적으로 일정한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지난달에는 경찰 보안수사관들이 중국 출장기간에 공금으로 유흥을 즐겼다며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 중 한 명은 고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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