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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목줄로 매어두지 않아 여성 물게 한 개 주인, 벌금형

개를 목줄로 매어두지 않아 여성 물게 한 개 주인, 벌금형

 

자신이 소유한 개를 목줄로 매어두지 않은 채 오토바이 뒤에 따라오게 해 여성을 물게 해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재판부는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를 목줄로 메어 놓았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3일 오전 8시 45분께 전남 담양군 도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개를 목줄로 매어두지 않은 채 오토바이 뒤에 따라오게 해 마침 그곳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배웅하고 15개월 된 아이를 안고 있는 피해자 B(40) 여인의 엉덩이 등을 물게 해 전치 6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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