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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임금피크제 노정갈등, 노동계가 양보해야"



정치 일반

    김성태 "임금피크제 노정갈등, 노동계가 양보해야"

     

    -정년연장법, 기업 맘대로 명퇴 못시킬 것
    -노조있는 사업장만 임금피크 배제사례 나올수도
    -노정, 다시 머리 맞대야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정부가 어제 임금 체계 개편과 취업규칙변경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하려 한다면서 공청회 불참하고 거세게 항의를 하면서 결국 공청회는 취소가 됐습니다. 게다가 양대노총은 다음달 총파업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노정 갈등, 해법은 없는 것일까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 간사였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성태> 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김성태입니다.

    ◇ 박재홍> 의원님도 새벽까지 고생하셨는데 고맙습니다.

    ◆ 김성태> 법안을 4시까지 한 게 아니고 거의 5시 다 되어서 끝났어요.

    ◇ 박재홍> 그러셨군요. 어제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양대노총의 반대와 시위로 무산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 김성태> 먼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요건이라는 건데 이게. 채용인사, 임금, 해고,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담는 걸 취업규칙이라고 해요. 보통 회사에서는 사규라고 그러죠. 이런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작성하고 또 변경할 때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단서에서는 만약에 그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과반.

    ◆ 김성태> 이 말은 사용자, 그러니까 기업이나 회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근로자의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근로기준법에 두고 있는 것이죠.

    ◇ 박재홍> 한마디로 회사에서 월급을 줄이려면 노조나 노동자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게되어 있는 그런 거잖아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노조가 없으면 과반수 이상의, 특히 임금 같은 경우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다 받아야 하는 것이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자료사진)

     

    ◇ 박재홍> 그런데 정부에서는 취업규칙 변경의 근거로 말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 판결인데, 지난 2001년과 2009년이었습니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핵심사규인 취업규칙을 바꿀 때 노동자의 동의를 안 구해도 된다, 이것을 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 김성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그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이 변경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지난 2001년에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 법원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면 이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조항에 입법적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효력이 있다는 것이 원칙이고, 사회통념상 지금 하신 말씀대로 합리성을 가질 경우에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예외적인 사안이죠.

    ◇ 박재홍> 그러면 그렇게 예외적인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취업규칙을 노조나 노동자의 동의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뭡니까? 회사 문 닫기 직전, 망하는 상황인가요?

    ◆ 김성태> 이번에 고용노동부 입장 같은 경우는 지난 2013년도에 고령자 고용촉진법, 고령자 차별 금지에 관한 법을 통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법에 이 근로자들의 정년 범위가 만 60세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정년 60세법이에요. 그 법을 제가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도 이 법을 통과시킬 때도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것이 임금피크제 명시여부였어요. 법에다 임금피크제를 아예 구체적으로 넣자, 정부나 또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여야 모두 이 임금피크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했지만 특히 당시 민주당이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서, 임금피크제라는 이런 구체적인 용어를 쓰기보다는 임금체계개편이라는 다소 완곡한 표현으로 명시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이 임금피크제를 의미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시 여야 법안 심사소위원들 모두 이견이 없었고, 이것을 이제 의사록에 여러 차례 확인해가지고 그 근거기록을 남긴 바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정년 60세를 이야기하는데.

    ◇ 박재홍> 잠깐만요, 의원님. 그러니까 정부 주장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실시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는 건데, 정부는 이걸 노동자 동의 없이도 강행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만들자는 거 아닌가요?

    ◆ 김성태> 그게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아까 하신 말씀처럼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한다면,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면 이런 임금피크제라든지 등의 내용을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년 연장은 분명히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동자들 주장은 현행 58세 정년도 제대로 안 지켜지는데 60세로 연장한 게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 것이냐.

    ◆ 김성태> 그러니까 노동계도 그런 불신에 함몰돼 있을 필요가 없어요. 법이 없을 때는 기업단위에서 다 정년을 정했지 않습니까? 취업규칙 내지는 사규에다가. 55세인 기업도 있고 57세도 있고 58세도 있고. 그런데 지난 2013년 정년 60세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이지만, 규모에 따라서는, 정년 60세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년 58세도 안 지켜지는데 무슨 임금피크제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임금피크제가 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년연장은 분명히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유리한 정년연장을 법으로 의무화해서 수용하고 불합리한 임금피크제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정년 연장법의 입법취지와는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노총에서 말하는 현실은 60세 정년 연장은 허울이고 대규모 희망퇴직이 많이 실시되어서 대부분 50세 안팎에서 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퇴직을 통한 구조조정을 못하게 하는 것, 이 장치도 중요하다, 이런 주장 아닌가요?

    ◆ 김성태> 노총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제 퇴직연령은 만 53.7세, 그러니까 만 55세가 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으로 인해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2013년 그러니까 주5일제가 도입됐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주5일제 도입될 때 참 기업들, 우리 수출 경쟁력 기업 다 망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주5일제를 기업을 안 했으면 통상마찰 압박에서도 한국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국가이기 때문에 통상 압박 마찰에 기업경쟁력,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을 아예 잃어버렸을 지도 몰라요. 그렇듯이 정년 연장은 경제여건과 산업구조, 노동시장의 문제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용 구조조정 자체를 어떠한 경우도 불가능하도록 법으로 맡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박재홍> 양대노총은 다음 주까지 총파업을 불사하겠다, 이 입장 아닙니까? 쉽지 않은데. 어디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 김성태> 지금 양대노총이 흔히 말하는 노조 조직이 있는 조직노동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1900만 중에 한 9%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양대노총이 이제 나눠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노총이 90만, 민주노총이 60만 이렇게 보는 건데. 기득권 노조들 입장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노조가 있기 때문에 지켜내고, 90%가 넘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상의 불이익 변경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임금피크제가 노조 없는 사업장은 다 도입돼버리고, 노조 있는 사업장은 노조가 그걸 지켜냈다, 이러면 또 우리 사회에 엄청난 큰 차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대노총이 지난번에도 노사정 대타협에서 이런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의 어떤 물꼬를 틔워줘야 되는 건데...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실까요?

    ◆ 김성태> 노조 입장에서 그걸 벗어나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안타까워요

    ◇ 박재홍> 양대노총이 양보할 부분이 있겠다, 이런 말씀이고.

    ◆ 김성태> 양보하고 되려 비정규직이나 최저임금체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뭔가 큰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줄 필요가 있는 거죠.

    ◇ 박재홍> 고맙습니다.

    ◆ 김성태>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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