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교대·사범대생 2017년부터 '인성과목' 필수 이수



교육

    교대·사범대생 2017년부터 '인성과목' 필수 이수

     

    교대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은 2017년부터 인성관련 과목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의 후속 법령이다.

    시행규칙은 교대와 사범대가 교직과목, 교양, 전공 가운데 한 분야에 인성교육에 관한 과목을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규정했다. 2017학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편입생과 재입학생은 2019학년부터 적용된다.

    또 시행령은 교원연수기관이 15시간 이상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할 경우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과목을 총 이수시간의 10% 이상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달성 정도를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