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작업 모습(사진=통일부)
북한은 13일 정부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4월분 임금을 북측에 납부하지 않고 공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개성공단 북측 관리 주최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당국이 4월분 노임부터는 공탁놀음까지 벌려 공업지구법규를 난폭하게 위반하고 우리의 주권을 공공연히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개성공업지구의 년간 생산액이 날로 늘어나 오늘은 30여배 성장한데 비해 우리 근로자들의 최저로임은 1.5배밖에 늘어나지 못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어느 나라나 변화된 현실에 맞게 해당 법규정을 수정보충하고 시행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정당한 입법권 행사이며, 그에 대한 간섭과 불복은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업지구 남측기업가들은 남조선당국에 추종해 우리의 공업지구법규를 난폭하게 위반하는 주권침해의 농락물이 되지 않도록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국제적으로도 노임체납은 형사사건으로 취급되며, 노임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는 기업에 근로자들이 출근해 일할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출근 거부를 시사했다.
그리고 "남조선당국이 갑자기 돌변해 우리의 정당한 입법권행사에 대해 당국간협의를 운운하며 사태를 험악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공업지구사업을 파탄시키려는 고의적인 기도로 밖에 달리볼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명백히 하건대 새 노동규정시행문제는 우리의 합법적인 법제권행사와 관련한 주권문제로서 당국회담에서 논의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개성공업지구는 말그대로 북남경제협력지구이지 북남당국간의 대결마당이 아니라"며 "앞으로 개성공업지구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새로운 노동규정을 끝까지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월24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일방 통보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과 적용 통보는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은 물론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대부분 입주기업들이 3월분 임금을 기본급은 인상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인상하는 편법으로 북측에 납부하자 4월분 임금은 관리위원회 공탁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이 오는 15일 개성공단을 긴급 방문해 북측 총국과 근로자들의 4월분 임금 문제를 협의 하기로 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관계자는 13일 "협회 회장단과 임원들이 오는 15일 개성공단을 긴급 방문해 북측 총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북측에 인상전 임금을 받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북측이 인상전 임금을 받지 않을 경우 정부의 방침대로 임금을 예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마감일인 오는 20일 이전에 당국간 조속한 협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북한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둘려싸고 우리정부에 강경 대응함에 따라 개성공단이 또다시 남북 대립 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