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檢, 대한변협 장경욱·김인숙 변호사 징계 거부 반발…법무부行

  • 0
  • 0
  • 폰트사이즈

법조

    檢, 대한변협 장경욱·김인숙 변호사 징계 거부 반발…법무부行

    • 0
    • 폰트사이즈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장경욱(47)·김인숙(53) 변호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한 데 반발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한변협이 장 변호사와 김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개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1월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인의 변론권 범위 내에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어 지난 3월 30일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 변호사와 김 변호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한 검찰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장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해 국정원에 보낸 편지에 "북 보위부 간첩이 맞고 장 변호사가 이를 거짓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기재된 점, 재판에서도 신빙성을 인정받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기각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 역시 의뢰인으로부터 경찰관 폭행 사실을 전해 들었으면서도 거듭 진술거부를 강요하는 등 자유로운 진술을 거부하고 진실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건 모두 변호사의 진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진술거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