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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자발찌 끊고 도주, 1시간 반만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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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보호관찰소는 27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로 성범죄자 박모(43)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박씨는 26일 밤 9시 58분쯤 경북 구미시 산동면 도로를 달리는 차량 안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같은 날 밤 11시 30분쯤 경북 칠곡군의 주거지 인근에서 추적에 나선 보호관찰소 직원에 체포됐다.

    박씨는 지난 2007년 9월 강간상해죄로 6년간 복역했고, 출소한 2013년 6월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왔다.

    대구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며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24시간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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