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을 비롯한 신문과 종편, 유료방송의 반대에 부딪혀 미뤄졌던 지상파TV방송의 광고총량제 도입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TV방송의 광고총량제 도입과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규제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광고총량제는 광고 종류별 칸막이식 규제를 폐지하고 광고 시간 총량만 규제하는 방식이다. 지상파TV는 프로그램 편성때 시간당 평균 15%(9분), 최대 18%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광고 편성이 가능해진다. 다만 지상파 라디오는 광고총량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상파TV의 경우 현재 프로그램광고는 프로그램 시간의 10%(시간당 6분), 토막광고는 시간당 2회(회당 1분30초), 자막광고는 시간당 4회(회당 10초), 시보광고는 시간당 2회(회당 10초) 등으로 시간과 횟수 등이 제한돼 있다.
유료방송은 기존 시간당 총량제에서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총량제로 바뀐다. 토막이나 자막광고별 규제가 사라지고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평균 17%(10분12초)에서, 최대 20%(12분) 범위 이내에서 자유롭게 광고를 편성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운동 경기 중계에만 허용되던 가상광고는 오락 프로그램과 스포츠보도 프로그램까지 확대 적용된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교양 프로그램까지 포함됐으나 시청자가 광고와 정보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안에선 제외됐다. 유료방송의 경우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허용시간이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5%에서 7%로 늘어난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방통위는 시행 시기를 오는 8월 1일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상파TV의 광고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광고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까?
신문협회나 유료방송들은 지상파TV로 광고쏠림이 나타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광고업계에서는 그렇게 쏠림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지상파 방송사당 년간 120억원 정도의 광고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코바코의 한 고위관계자는 "신문업계에서는 많게는 2천억원 정도의 광고증대를 주장하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많아도 지상파TV3사를 합해 360억원, 방송사당 120억원 정도의 광고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광고총량제 개정에 따라 방송광고 시장은 1973년 광고 종류별 칸막이 규제가 도입된 지 42년 만에 큰 폭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낡은 칸막이 규제의 빗장을 풀어, 위기상황인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